임플란트 진단치료계획 상태에서 발치 후 일주일 뒤 봉합사 제거가 재진료와 행위료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유가 아래와 같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해당치아에 실시한 진찰료 등은 임플란트 비용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하여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고시 제2014-77호, 보험급여과-2076 치과임플란트 급여화관련 Q&A(Q29, Q73)
제 생각으로는 식립전이고 임플란트 관련 진료 및 행위가 아닌데 왜 삭감대상이죠?
이거 재심 넣어도 될까요? ^^
사유가 아래와 같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해당치아에 실시한 진찰료 등은 임플란트 비용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하여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고시 제2014-77호, 보험급여과-2076 치과임플란트 급여화관련 Q&A(Q29, Q73)
제 생각으로는 식립전이고 임플란트 관련 진료 및 행위가 아닌데 왜 삭감대상이죠?
이거 재심 넣어도 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