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병원에서 신경치료, 보철까지 된 14,15번 Br.가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 하였습니다.
첫날은 치근단에 낭종이 있어 우선은 보철물 제거 후 처방하셨고,
다음 내원시 14, 15번 치아 두개를 각 각 발거후 치근단을 자르시고 MTA사용 하여 재식립하여
13, 14, 15,16 wire splint로 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5번에 발치를 할때 치근단에 낭종까지 같이 발치 되었는데
1.낭종 제거술이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2.치아를 발거 후 구강 밖에서 치근단 절제술 시행 후 재식립하였는데
치근단 절제술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치아 재식술이 가능하신건가요?
(제가 알기론 치아 재식술은 외상으로 문제가 있는치아에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날은 치근단에 낭종이 있어 우선은 보철물 제거 후 처방하셨고,
다음 내원시 14, 15번 치아 두개를 각 각 발거후 치근단을 자르시고 MTA사용 하여 재식립하여
13, 14, 15,16 wire splint로 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5번에 발치를 할때 치근단에 낭종까지 같이 발치 되었는데
1.낭종 제거술이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2.치아를 발거 후 구강 밖에서 치근단 절제술 시행 후 재식립하였는데
치근단 절제술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치아 재식술이 가능하신건가요?
(제가 알기론 치아 재식술은 외상으로 문제가 있는치아에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