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안녕하세요?

타 병원에서 신경치료, 보철까지 된 14,15번 Br.가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 하였습니다.
첫날은 치근단에 낭종이 있어 우선은 보철물 제거 후 처방하셨고,
다음 내원시 14, 15번 치아 두개를 각 각 발거후 치근단을 자르시고 MTA사용 하여 재식립하여
13, 14, 15,16 wire splint로 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5번에 발치를 할때 치근단에 낭종까지 같이 발치 되었는데
1.낭종 제거술이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2.치아를 발거 후 구강 밖에서 치근단 절제술 시행 후 재식립하였는데
치근단 절제술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치아 재식술이 가능하신건가요?
(제가 알기론 치아 재식술은 외상으로 문제가 있는치아에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연

작성일2018.11.23

姜惠淑

| 2018.11.23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아재식술은 외상에 의한 완전탈구 또는 치근단 병소 치료 목적의 발거 후 재식립시 적용합니다.

의도적 치아재식술시 발치, 치근단절제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으며,

올려주신 경우에서는 발치시 낭종이 함께 적출된 상황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마시고
치아재식술과 잠간고정술(나) 항목만 청구하시되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연

| 2018.11.23

수정하기 삭제하기

감사합니다.
상병은 k04.7 로 넣으면 되나요?
잠간고정술도 같은 상병으로 넣으면 되나요?
내역설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나요?

姜惠淑

| 2018.11.23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근낭이 아닌 치근단농양 상태이셨으면 K04.7 상병으로
재식술과 잠간고정술에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의도적 재식술임을 간단히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