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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증식부 치은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

#13,12 치은절제술과 치조골성형 동시실시하였습니다. bur사용했구요 둘다 100%청구 가능한가요?



발치 부위이시면 치조골성형술과 BURR(가)로 청구해 주십시요.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발치부 아닙니다.

치은증식부 절제하면서 치조골도 바 사용하여 삭제했습니다. 둘다 청구 될까요?

작성자박미선

작성일2018.11.22

姜惠淑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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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잇몸비대로 잇몸절제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골삭제 동반하실 경우
치은절제술(GVT)만 청구하시고 BUR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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