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5.12.26
姜惠淑
| 2005.12.26
의료비 공제 대상기간이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병원에서는 올 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비를 연말정산 대상으로 하면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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