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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 성형술 & 골융기 제거술 문의드려요~

치조골 성형술 & 골융기 제거술 청구 문의드립니다.
저희 병원원장님께선 틀니 진행시 발치 및 치조골 성형술, 발치 후 힐링되고 나서 ind-tray imp전 골융기 제거를 많이 하십니다. 이때 발치 이후 틀니착용시 문제가 될수 있는 골부분제거를 치조골 성형술로 청구해야할지 골융기 제거로 청구해야할지 문의드리고, 치당 청구시 몇치아까지 가능하지, 치조골 성형술&골융기제거술 재청구는 가능하진요( 1회 시술후 추가 청구가능한지...)

bur청구는 가,나,다로 구분되어지는데 , 치고골 성형술시는 가청구 , 골융기 제거시는 나로 청구하면되는 건지요?
치조골 성형술 이후 골융기 제거술 같은부위 적용가능한가요?

작성자시카고

작성일2018.11.21

姜惠淑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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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성형술은
발치와의 고르지 못한 치조골을 다듬어 주는 술식으로
치아당 산정하며 개수 제한은 없으나 다수개 시행시 사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시고
사용하신 버는 BURR(가)로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골융기절제술은
설,협측 또는 구개부의 토러스를 제거하는 술식으로
구강당 1일 1회 산정하며
사용하신 버는 BURR(나)로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두 술식 모두 동일부위 재시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재진 기간내 재산정은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치조골성형술과 골융기절제술은 시술 부위 및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부위라도 각각 청구 가능하겠으나
단기간내 두 시술 모두 하신다면 가능한 함께 시행하시고 이 때는 100:50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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