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조골 성형술 & 골융기 제거술 청구 문의드립니다.
저희 병원원장님께선 틀니 진행시 발치 및 치조골 성형술, 발치 후 힐링되고 나서 ind-tray imp전 골융기 제거를 많이 하십니다. 이때 발치 이후 틀니착용시 문제가 될수 있는 골부분제거를 치조골 성형술로 청구해야할지 골융기 제거로 청구해야할지 문의드리고, 치당 청구시 몇치아까지 가능하지, 치조골 성형술&골융기제거술 재청구는 가능하진요( 1회 시술후 추가 청구가능한지...)
bur청구는 가,나,다로 구분되어지는데 , 치고골 성형술시는 가청구 , 골융기 제거시는 나로 청구하면되는 건지요?
치조골 성형술 이후 골융기 제거술 같은부위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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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성형술 이후 골융기 제거술 같은부위 적용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