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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상악 틀니가 헐거워서 진료실에서 내면을 삭제후 약재를 도포하여 구강에 맞게 다시 제작하였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청구 해야되나요?

의치첨상이랑 의치개상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공소에 보냈을 때는 어떻게 청구 해야되나요?

작성자쭈

작성일2018.11.19

姜惠淑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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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내에서 내면 삭제 후 약재(TOKUSO REBASE 등)를 도포하신 경우는
의치첨상(직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의치첨상(간접)은
결손부 인상채득 후 기공소(실)에서 의치상용 레진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 적용하며,

의치개상은
인공치 부위는 남겨두고 의치상 전체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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