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쭈
작성일2018.11.19
姜惠淑
| 2018.11.19
진료실내에서 내면 삭제 후 약재(TOKUSO REBASE 등)를 도포하신 경우는의치첨상(직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의치첨상(간접)은 결손부 인상채득 후 기공소(실)에서 의치상용 레진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 적용하며,의치개상은 인공치 부위는 남겨두고 의치상 전체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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