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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 #38번 발치하셨는데 치아우식이 심해서 발치하면서 치아가 다 깨졌습니다 매복은 아니구요
이런경우 난발치로 해야 하나요? 난발치로 청구할 경우 상병코드랑 서술도 해야 할까요? bur사용하지 않았으니 청구안하구요


2. 잇몸치료 하실때 동일부위 치료하게 될 경우 치근활택술로 한번 치주소파로 한번 하는데요
치근활택술로 했던게 전부 삭감이 됬더라구요 치주소파전에 치근활택술을 먼저하라고 알고있었는데 잘못된걸까요?

작성자.

작성일2018.11.17

姜惠淑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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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의 골유착이나 비대로 bur 사용하여 분리 발치하셨으면
K03.5/K00.44 상병 적용하여 난발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2.
치근활택술이 치은연하 치석제거의 술식이고 수가도 치석제거보다 높다보니
다수의 경우에서 동일부위 치근활택술을 전처치로 하고 단기간내 치주소파술 시행시
과잉청구로 보아 조정하신 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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