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8.11.16
姜惠淑
| 2018.11.16
1/3악 3부위 비용보다 연1회 50%로 하시는 것이 본인부담금이 적게 나오므로1/3악 기준 3부위 정도 남으셨으면 잔존치식 선택 후 연1회 스켈링 50%(=0.5)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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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데 1/3기준으로 잔존치 체크하니 수량 3.5로 계산되는데 그런 경우는 3.5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치주스켈링후에는 잇몸치료 필요한거죠 ?
수량 3.5로 나오시면 1/3악 스켈링 3.5로 청구해 주십시요.수량 4.0 미만이면 후속 치주치료 없이 스켈링만으로 치료 종료하셔도 무리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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