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보라
작성일2018.11.15
姜惠淑
| 2018.11.15
인사돌은 일반약품이므로 비급여가 맞습니다만,이가탄은 보험약품이므로 보험인정예외 상황에서 처방내실 경우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보라
| 2018.11.16
이가탄은 언제 처방 가능 한가요 ?
죄송합니다~이가탄을 '이모튼'으로 착각하여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인사돌, 이가탄 모두 일반약품이고요,보험약품 이모튼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시 함께 청구 가능하며보험인정 예외 처방시에는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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