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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개상, 첨상 청구 구분 좀 해주세요.


연1회 스케일링 후 4개월 되는 때 로컬 스케일링 하면 치주 후처치로 들어가는 건가요?

로컬 스케일링 최대 청구 악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박

작성일2018.11.15

姜惠淑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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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개상은
인공치 부분을 제외한 의치 전체(의치변연 및 연마면)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

의치첨상(직접)은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과정 없이
진료실에서 바로 의치상용 레진을 이용하여 내면 개조를 하는 경우에,

의치첨상(간접)은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악간관계채득 후 교합기에 장착하여
의치상용 레진으로 내면 개조를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연1회 스켈링 후 4개월 되는 시점에서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 시행시에는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재시행 기준 적용하므로 스켈링 50% 산정 가능합니다.
차회 치주치료 목적으로 전악 스켈링 시행하셨으면
6.0 의 50% 이므로 수량을 3.0으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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