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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genomer

Regenomer가 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보험재료로 등록하여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작성자정

작성일2018.11.14

姜惠淑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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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노머(보험 표준코드:L7404350) 매식재는 구입신고 후 청구 가능합니다.

앤드윈 [보험청구 -> 치료재료구입신고 -> 검색]을 클릭,
재료코드 검색 창이 뜨면 '기타 -> 매식재(인조골)'에 체크 후
재료 리스트를 맨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므로
선택 후 구입일자, 구입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서 작성, 송신 후
치과 처치 및 수술시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정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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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구입신고하면 앤드윈 처치화면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나요?
발치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처치코드를 뭘 눌러야 하는지요?

姜惠淑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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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시 지혈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본인부담 100/80으로 수가 설정하여 청구 가능하므로
해당 재료구입신고 후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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