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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가 끝나고 hemisection을 할 경우

1. 작년에 #37을 신경치료를 끝냈는데 금관으로 씌우지않아
올해 내원시 #37번 치아 반쪽이 파절되어 한쪽치근은 괜찮아서
hemisection을 했습니다.
이렇때 청구방법과 상병명과 내역설명을 해야하는지요?

2. 둘째날은 #37번 드레싱하고 아말감한 부위 탈락되어서 아말감 충전하였
습니다. 이렇때의 상병명은 어제와 같은 근단농양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지금 청구는
상 병 명 - k04.7(굴이 없는 근단농양)
내역설명 - 않했슴
청구는 ? 초진, X-ay 1매, BH2, hemisection, RX2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5.12.24

장영희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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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Hemisection 을 시술하게 된 원인이... 위에서 기재해주신 데로 K04.7
근단치주농양으로 인한 시술이라면 위와 같이 청구하시고 내역설명란에
"작년에 신경치료 완료후 근단농양으로 인한 시술" 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아파절로 인한 시술이라면 상병: 치아의 파절 (S02.5) 상병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시술이 단순히 파절편을 제거하는 시술로만 끝나지 않고..치아반측절
제술을 시행하셨음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2.위의 아말감 충전은 hemisection 의 소정수가에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며.. 드레싱..치주후처치만 청구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의문나는점 있으시면 글올려주세요^^

미스박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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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hemisection에 아말감충전이 포함이 되는지는 몰랐는데...
그렇군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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