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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및 임플란트 문의드려요

하악 #43#33 잔존치근이 있으신 환자분입니다

부분틀니예정이라 진행도중에 #33이 집에서 발치가되었다고해서 부분틀니 imp는 중단하고

원장님께서 #33,#34번 (보험 임플란트 )식립후 부분틀니 imp를 진행하자고하시는데

#33을 임플란트 청구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
미리 신청해놓은 부분틀니의 잔존치근을 임플란트 완성후 잔존치의 여부가 변경되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

또한 임플란트 set하고 바로 중단된 보험부분틀니를 제작및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임플란트 장착후 3개월이 지나야지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18.11.12

姜惠淑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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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잔존치아가 있으므로 보험임플란트 가능하며,

#33,34 보험 임플란트 최종보철 장착 후 3개월 경과하여 지대치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중단된 보험 부분틀니 적용하시되

현재 #43,33 치식을 잔존치아로 하여 청구하신 보험부분틀니 단계가 있으시다면
차회 단계 청구시에는 임플란트 치식 포함하여 잔존치아 선택하시고 간단히 사유 서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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