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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 청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스켈링을 일반으로 하시고는 피도 좀 많이 나시고
혹시 잇몸이 부을 것 같아서 처방전을 내어드렸는데요..
스켈링은 일반진료로 받았는데..
이럴때 처방전은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상병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윌치과

작성일2005.12.24

장영희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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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진료에 의한 약처방은 일반으로 처방을 내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켈링후 환자분의 상태가 치주치료를 요한다면.. 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시고....차후 치주치료도 보험적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약처방이 보험으로 산정가능하구요..

상병명은 치주관련 상병이 적합하겠지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만성치주염,, 혹은 만성치은염, 급성치은염 등..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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