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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재소파

10월1일 발치한 자리 11월5일 부종과 동통호소로 내원
마취후 발치와 염증소파술 시행한 경우 한달이상 경과했는데 청구 무리없는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18.11.07

姜惠淑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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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에 발치와재소파(+마취) 청구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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