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혜숙
작성일2018.11.05
姜惠淑
| 2018.11.05
보철물재부착은 물리적 원인에 의해 자동탈락된 경우 적용하므로올려주신 상황은 나사조임 목적으로 제거하셨으므로 보철물제거만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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