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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치주환자로 치주박리까지 하는환자입니다.다른 부위는 다 열었지만 한부위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치은절제로 마무리했습니다. 치은절제시 삭감의 타겟이 되는데 이럴경우엔 치은판 절제로 해야 옳나요?
치은판절제는 간단한 식육 제거인데,만성치주염으로 치주수술을 한경우에도 적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페페

작성일2005.12.22

장영희

|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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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은절제의 목적이 단순히 국소적인 부위의 잇몸비대로 인한 절제라면..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고...

치석제거, 치주소파와 같은 치주질환 수술후에도 잇몸이 가라앉지 않아
잇몸절제와 함께 잇몸의 생리적인 형태를 만들어주신 경우면 치은절제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 해주셨듯이 치은절제술은 삭감되는 사례가 많은 항목이므로..
치은절제술로 청구시 치은절제술을 근거할 만한 자료 ( 자세한 챠팅, 치주낭 측정검사기록,
방사선 기록) 가 준비되어 있는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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