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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정기적인 치주 치료 어찌 청구하나요?

저희 의원은 잇몸이 적당히 나쁘신 만성치주염 환자 분들을

3개월 간격으로 ( 3개월에 한번 씩 ) 연4회 전악 치료를 해드리는데

1번은 - 전악치석제거 연1회 SCF2

나머지 3번는 - 치근활택술 CU1 6악 ( 마취 없이 )


이렇게 청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작성자프랑스

작성일2018.10.19

姜惠淑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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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전악스켈링 시행 후
3개월 경과하여 치근활택술(마취 없이) 시행시 청구 가능하신데요,
치근활택술은 하루 1/3악씩 3부위만 인정하므로 시술부위 조정하여 적용해 주십시요.

박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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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 1회 전악스켈링 시행후 3개월 후 부분스켈링 (sc2) 3/1 했을때 청구금액 50% 청구 뜨는데
재진 PT로 청구하면 되나요?

姜惠淑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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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초진 산정 가능합니다만,
연간 치료계획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시면 재진 적용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연1회 전악스켈링 후 3개월 경과하여 부분스켈링시
초진에 부분스켈링 50% 산정하시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시면 재진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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