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18.10.18
姜惠淑
| 2018.10.18
레진 수복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연마 재시행 하실 경우초진에 Z46.3 상병으로 충전물연마 청구하시고 과거 시행한 수복물 연마함을 서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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