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눌리는 부분 조정을 의치무상수리로 청구했는데 상/하악 각각 6 회 청구 가능한거죠?
2. 9월29일 상악 의치무상수리로 프로그램에는 청구했는데 공단에다 의치상조정으로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심평원에 심결처리중이라고 뜹니다.몇 일 안으로 완료될 듯 합니다.
3. 그리고 10월 13일날도 상악 의치상 조정으로 청구했더라구요. 이 날은 상악이 의치무상수리 6 회 초과한 날이긴 합니다.
( 7회째 조정한날.) 이렇게 장착 후 3개월이 안된 기간에 6 회 초과시에는 일반진료로 처리 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프로그램에서 삭제 하고 공단에 전화해서 등록 취소 신청하면 되나요??
4. 3개월 안에 6 회 초과시 일반진료로 하라는건 프로그램에 굳이넣을 필요는 없다는거죠?
어떤 답변에는 3개월 안에 6 회 초과해도 무상수리로 넣어도 된다고 하는게 있고 3개월 넘었서도 간단하게 조정한 것도
무상수리로 해도 된다고 한게 있고...헷갈립니다..
5. 그 외 질문으로 종합병원 내에 있는 치과하고 개인치과의원 하고 보험진료 수가가 같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