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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 무상수리 질문 외.

지난 8월 29일 상/하악 완전틀니 제작 시작하시고 9월11일 마무리 하셨는데요..

1. 눌리는 부분 조정을 의치무상수리로 청구했는데 상/하악 각각 6 회 청구 가능한거죠?

2. 9월29일 상악 의치무상수리로 프로그램에는 청구했는데 공단에다 의치상조정으로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심평원에 심결처리중이라고 뜹니다.몇 일 안으로 완료될 듯 합니다.

3. 그리고 10월 13일날도 상악 의치상 조정으로 청구했더라구요. 이 날은 상악이 의치무상수리 6 회 초과한 날이긴 합니다.
( 7회째 조정한날.) 이렇게 장착 후 3개월이 안된 기간에 6 회 초과시에는 일반진료로 처리 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프로그램에서 삭제 하고 공단에 전화해서 등록 취소 신청하면 되나요??

4. 3개월 안에 6 회 초과시 일반진료로 하라는건 프로그램에 굳이넣을 필요는 없다는거죠?
어떤 답변에는 3개월 안에 6 회 초과해도 무상수리로 넣어도 된다고 하는게 있고 3개월 넘었서도 간단하게 조정한 것도
무상수리로 해도 된다고 한게 있고...헷갈립니다..


5. 그 외 질문으로 종합병원 내에 있는 치과하고 개인치과의원 하고 보험진료 수가가 같은가요?

작성자k

작성일2018.10.15

姜惠淑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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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치무상수리는 상/하악 각각 6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2.
의치상조정 청구하시려면 심결통보 받으신 다음 환수처리 후
맞는 내역으로 수정하여 누락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3.
3개월내 의치수리시
6회까지는 의치무상수리로 진찰료(재진)만 청구하고
6회초과 건은 일반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만,
틀니유지관리 행위 항목으로 청구시 조정없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결통보결과에 따라 사후처리 진행해 주십시요.

4.
3개월내 무상수리 6회 초과건에 대해 일반 적용시
환자분이 진료비 부담하신다면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받으셔야 하므로
결제비용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5.
종합병원에 소속된 치과이면 종합병원 수가로 적용하셔야 하며,
종합병원내 있더라도 개인치과의원으로 분리된 경우이면 의원급 수가로 적용합니다.

k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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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에서 의치조정으로 청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공단등록을 취소하려고 하는거거든요..심결통보나오면 위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3 은 10월건이라 아직 청구하려면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공단에 등록취소 신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姜惠淑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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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등록만 하시고 해당 항목으로 청구는 안된 상태이므로
심결통보 도착여부 상관없이 취소 신청해 주시고요,

3.
10월 청구 전이므로 말씀대로 공단에 취소 신청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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