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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1. #23~13, #14~~17 당일 두부위를 치근활택술 했는데요..
청구되는 건지...요?
마취는 침윤만 되는 거죠??

2. 전악치석제거(k05.1 or k05.01)둘다 가능 상병이죠??
#17~~27,,#37~~47 클릭후
청구법은 SCF*2 (상,하)>>일주후 PROB후 CU 하고 PT처치 맞나요??
잇몸치료는 꼭 4군데가 아니더라도 상관엄는거죠 안좋은 곳만 해두되는 거죠??
샘이 챠트에는 치석제거 *6부위 이케하션는데..
이런 부분이 조정이 많이 된다길래 조심스러워 여쭙니다. 자세히 부탁드려요

ㅎㅎ 메리크리스마스~~즐건 성탄 보내세요~~^^


작성자savie2002

작성일2005.12.22

장영희

|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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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두부위 모두 청구 가능하십니다.
전치부와 구치부에 각각 침윤마취와 전달마취를 시행한 경우 둘다 청구가
되십니다. 동일부위에 두가지 마취가 동시에 시행된 경우에는 주된마취인
전달마취 청구만 가능하지만.. 각각 다른부의 마취를 위해 하신 경우는
두마취가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시술되는 치주수술의 범위가 1/3악의 범위인 만큼 일률
적으로 모든 치주수술이 위와 동일한 방향으로 청구될시엔 조정의 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2. 치석제거 상병으로 만성치은염 상병은 가능합니다.
현재 상병코드가 소숫점 첫째 자리로 청구가 되므로...프로그램상의 k05.01과 같은
소숫점 둘째 자리 상병은 삭제를 하여주심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악스켈링을 입력하는 방법은 전악의 치아선택후
전악치석제거 코드 SCF 를 한번만 클릭을 합니다.

그후 치주낭 측정검사와 치주소파 치주후처치가 순서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으로 전악치석제거후 치주수술이 필요한 부위만 시술을 하셔도 전악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인정이 되십니다.

savie2002

|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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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희님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고맙구요 또 자주들릴께여~~
낼이면 이브~~~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시길~~~~******
ㅎㅎㅎ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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