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혜숙
작성일2018.10.02
姜惠淑
| 2018.10.02
2단계와 발치는 함께 청구 불가하므로식립 당일은 재진으로 하여 발치 청구하시고차회 드레싱 등의 목적으로 내원하신 날에 2단계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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