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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제거술

#16,17번 임플란트 나사파절 및 픽스쳐 염증있어 제거술 복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엑스레이+ 마취 +바 +제거술 했습니다.

낭적출술이나 치조골성형술을 동시에 했을때 청구가능한가요?

상병명은 ko5.20 , Ko5.31 ,K05.5, k04.7,T85.6,Z96.5 다 가능한지요.

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8.09.12

姜惠淑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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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만 제거하신다면 위 상병 중에서 적용 가능하겠으나

치근낭적출술에는 K04.8~ 치근낭 관련 상병으로,
치조골성형술에는 K08.81/K08.88 관련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제거술과 치근낭적출술 또는 치조골성형술 함께 시행시에도 100:50 적용하여
낮은수가 수량 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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