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연1회 치석제거

9월4일 연1회 치석제거 후
9월11일 #37 부위만 염증으로 활택술 시행 하셨는데요
연1회 치석제거를 취소 후 치주로 바꾸고 활택술 청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급성 상병으로 내역설명 후 활택술이나 치주후처치가 가능할까요?

작성자sangrok

작성일2018.09.11

姜惠淑

| 2018.09.12

수정하기 삭제하기

연1회 치석제거 후 단기간내 치주후처치는 가능하나 치근활택술 등의 치주치료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연1회 치석제거 공단등록 취소 후 치주치료목적 전악치석제거로 변경하여 치근활택술 청구해 주십시요.

sangrok

| 2018.09.12

수정하기 삭제하기

답변 감사드립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