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18.09.08
姜惠淑
| 2018.09.08
신경치료 도중 치관확장술(가~다) 하실 경우 K04.01/K04.1 등 신경치료시 적용하신 동일 상병으로 적용합니다.치은연하우식(K02.2/K02.8) 또는 치은비대(K06.18)로 잇몸절제 하실 때는해당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합니다.
문정아
그냥 치관확장술(가)만 청구시 상병명 K02.2 이나 K06.18로도 가능한가요?
치관확장술(가) 청구시 우식이나 치은비대 상병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치관확장술(가)청구시 어떤상병명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신경치료, 치아파절, 보철수복 등의 상황에서 짧아진 치관 길이 확보 위해 잇몸 절제시 치관확장술(가) 항목 적용하므로상황에 맞는 상병(K04.~/S02.5~/Z46.3)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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