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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가) 상병명?

신경치료 도중 같은 치아 치관확장술(가)를 산정가능한가요? K04.1 적용가능한가요??

치관확장술(가)는 어떤 상병명적용 사용가능한가요?

우식과.치은비대도 적용가능하지요?

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18.09.08

姜惠淑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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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도중 치관확장술(가~다) 하실 경우
K04.01/K04.1 등 신경치료시 적용하신 동일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치은연하우식(K02.2/K02.8) 또는 치은비대(K06.18)로 잇몸절제 하실 때는
해당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합니다.

문정아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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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치관확장술(가)만 청구시 상병명 K02.2 이나 K06.18로도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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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 청구시 우식이나 치은비대 상병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정아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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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청구시 어떤상병명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姜惠淑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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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치아파절, 보철수복 등의 상황에서
짧아진 치관 길이 확보 위해 잇몸 절제시 치관확장술(가) 항목 적용하므로
상황에 맞는 상병(K04.~/S02.5~/Z46.3)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문정아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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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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