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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

8/1~31일까지 보험청구 심평원에 보내서 오늘 접수증까지 받은 상태인데,
부득이하게 8월달에 임산부할인 적용 안한 분이 계셔서
오늘 8월에 결제했던 본인부담금을 취소 해드리고, 임산부할인 적용해서 다시 수납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보험청구를 다시 새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결과를 받고 나서 다시 누락청구로 그분것만 보내면 되나요?

작성자BOM

작성일2018.09.05

姜惠淑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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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포털서비스에 로그인 하신 다음
8월 청구분 처리상태 확인하셔서 가능하시면 반송처리 후
수정된 내역으로 다시 송신해 주시고요,

이미 심사에 들어가서 반송불가한 상태이시면
추후 심사결과통보 받으셔서 해당건에 대해 정상지급되면
환수처리 후 누락청구로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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