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1일까지 보험청구 심평원에 보내서 오늘 접수증까지 받은 상태인데,
부득이하게 8월달에 임산부할인 적용 안한 분이 계셔서
오늘 8월에 결제했던 본인부담금을 취소 해드리고, 임산부할인 적용해서 다시 수납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보험청구를 다시 새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결과를 받고 나서 다시 누락청구로 그분것만 보내면 되나요?
부득이하게 8월달에 임산부할인 적용 안한 분이 계셔서
오늘 8월에 결제했던 본인부담금을 취소 해드리고, 임산부할인 적용해서 다시 수납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보험청구를 다시 새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결과를 받고 나서 다시 누락청구로 그분것만 보내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