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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성형술질문 외...

틀니 예정환자로 #43,#31 치아 각각 7월18일,23일 발치 하셨습니다..
오늘 잇몸뼈가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거 해드렸는데요..

1. 치조골성형술, 침윤마취 청구 하면 되나요?
2. 상병명으로 기타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로 했는데 불규칙한 치조돌기로 해야하는지.. 상관없나요?

3. 각각 1바늘씩 꼬매드렸는데 (부위가 2cm가 넘지 않음) 실크는 청구를 하진 않았는데

실크를 청구 하기위한 방법? 꼬매면 무조건 청구할 수가 있는건지.. 재료구입신고를 안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발치하거나 치관확장술 했을 때 꼬맸어도 청구는 않했었거든요..
청구안해도 상관없는건지.. 청구안하고 나중에 실밥제거(후처치)해도 되는건지...

4. 그리고 치조골성형술이랑 골융기절제술 차이점 알려주세요..

작성자k

작성일2018.08.31

姜惠淑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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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조골성형술시 침윤마취 하셨으면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2.
치조골성형술시 K08.81/K08.88 상병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3.
봉합사 청구하시려면 사용하신 봉합사에 대한 재료구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입신고 하셨으면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한 수술시 함께 청구합니다.

발치시엔 봉합사 별도 청구 불가하나
치조골성형술, 치관확장술시엔 봉합 부위가 2센티미터 초과시 청구 가능합니다.

봉합사 청구 없이도 수술 후 후처치(실밥제거) 청구는 무리없습니다.

4.
치조골성형술은 발치 부위 예리한 치조골을 삭제하는 술식이며,
골융기절제술은 발치와 상관없이 기저부 융기된 골류(torus) 제거시 적용하는 술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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