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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1. 만 19세인 남자 환자인데 아주 심한 전악 급성 잇몸염증으로 심한 통증호소로 내원 하셨습니다.
심하게 부워있는 잇몸으로 치은연상치석만 제거 하였고 추후 잇몸치료 예정입니다.
상병을 머라고 해야 하나요? 원장님께서는 나이때문에 치은염으로 넣어야 한다 하시는데 그러면 잇몸치료가 불가능하지 않은 상병이지 않나요?

2. 6월달에 전치부 부분 치석을 하였습니다.
8월달에 생일이 넘어서 만19세가 되어서 연1회 치석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작성자22

작성일2018.08.30

姜惠淑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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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은 증상 따라서 적용하므로
후속 잇몸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시면 치석제거는 K05.28 급성 상병 적용하시고
환자분 구강상태를 서술하여 주십시요.

2.
한 두 부위 부분치석제거 후 연1회 치석제거 하는 상황이시면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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