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5.12.16
장영희
| 2005.12.16
안녕하세요~~현재 이가탄은 보험급여가 안되고 있는 약재 입니다. 인사돌의 보험급여 인정 기준은..1.치주염,치은염 환자중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 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2.치은박리소파술을 시술받으신 환자* 4주간 1일 6정이내덴티스타의 경우는..치주염,치은염 환자중 치주소파술 시술부터 인정가능합니다.보험정보 Q&A 첫화면의 검색란에 인사돌을 쓰시고 찾기를 누르시면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으십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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