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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덴티스타, 이가탄, 인사돌 이런 약은 어떤때 처방이 가능한가요??
어떤 치료를 한 다음 처방이 나가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5.12.16

장영희

|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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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이가탄은 보험급여가 안되고 있는 약재 입니다.

인사돌의 보험급여 인정 기준은..

1.치주염,치은염 환자중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
*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 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

2.치은박리소파술을 시술받으신 환자
* 4주간 1일 6정이내

덴티스타의 경우는..
치주염,치은염 환자중 치주소파술 시술부터 인정가능합니다.

보험정보 Q&A 첫화면의 검색란에 인사돌을 쓰시고 찾기를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으십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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