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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시 상병명?

동일 치아 잔존치근 발치후 골융기제거로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상병명을 K08.3으로시행한 후 일주일후 K08.88로 시행이 가능할까요??
동일치아 다른상병명코드 적용가능한가요?

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18.08.27

姜惠淑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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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대로 치조골성형술은
K08.81/K08.88 상병으로 변경하여 청구하시는데요,

골융기(torus) 제거의 경우이시면
치조골성형술 보다는 K10.0 상병 적용하여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문정아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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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올렸네요~~ 골융기제거가 아니고
발치 후 예리한 골편제거 시행했습니다.
그럼 한달내에 동일부위 각각 다른 상병명 적용이 가능하나요?

姜惠淑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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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목적이 다르므로 당일 또는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처치 및 시술에 적합한 상병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치조골성형술 시행시 K08.81/K08.88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문정아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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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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