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18.08.27
姜惠淑
| 2018.08.27
올려주신대로 치조골성형술은 K08.81/K08.88 상병으로 변경하여 청구하시는데요,골융기(torus) 제거의 경우이시면 치조골성형술 보다는 K10.0 상병 적용하여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문정아
잘못올렸네요~~ 골융기제거가 아니고발치 후 예리한 골편제거 시행했습니다. 그럼 한달내에 동일부위 각각 다른 상병명 적용이 가능하나요?
시술 목적이 다르므로 당일 또는 기간에 상관없이해당 처치 및 시술에 적합한 상병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치조골성형술 시행시 K08.81/K08.88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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