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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와 GTR

47 distal 부위 치은박리술 시행후 GTR예정입니다.
GTR시 인공뼈이식예정입니다.
인공뼈이식은 비보험되는 재료로 진행예정인데 그렇다면 GTR은 조직유동재생(가)로 청구후 비보험재료 인공뼈이식은
비보험으로 비용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치은박리술과 GTR 둘다 청구 조정없이 가능한지요?

작성자박재현

작성일2018.08.25

姜惠淑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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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및 치은박리소파술 후 차회 조직유도재생술시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보험되는 재료(차폐막, 골이식재)로 청구하시는 것이 조정없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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