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18.08.24
姜惠淑
| 2018.08.24
치주치료후처치시 처방 가능합니다. 단, 상병 적용에 유의해 주십시요.
문정아
적용할수 있는 상병명이 뭐있을까요?
치주치료후처치 전단계에 치주치료를 하셨을 것이므로 동일 상병 적용하시거나급성(K05.22/K05.28) 또는 치주농양(K05.20), 복합치주염(K05.31) 등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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