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
작성일2018.08.20
姜惠淑
| 2018.08.20
유치/영구치 상관없이 치수절단시 K04.4 ~ K04.9 등의 치근단염, 농양 상병 적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K04.01 ~ K04.3 정도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임
그럼 서술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별도 서술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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