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분틀니 제작후 2018년 전치부 치아 2개 발치했고 금속상 구조물에 파절과 파절선이 있는 상태라 수리가 용이치 않습니다. 틀니 재제작시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구강상태의 심각한 변화시 추가 1회 인정된다고 되있는데 적용기준이 어떤건지요? 보험급여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작성자김..
작성일2018.08.17
姜惠淑
| 2018.08.17
올려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구강상태의 심각한 변화를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재제작 비용을 보험으로 적용받으시기는 어려우실 듯 합니다.
틀니유지관리(인공치수리, 의치개상, 클라스프수리) 항목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반드시 제재작 하셔야 하신다면 비보험으로 진행해 주셔야 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