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씨티 촬영 가능할까요?

작성자정치과
작성일2018.08.17
姜惠淑
| 2018.08.17
아래와 같은 경우 치과에서의 CT촬영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 통상적인 근관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치근파절 또는 비정상 근관형태로 추가적 근관치료가 필요한 상태)
- 치근단절제 또는 치아재식술을 요하는 경우
(신경관 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태)
- 완전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는 신경관이나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상태
- 외상에 의한 치아 함입 등으로 계승치아에 미칠 영향 진단
-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 수술을 요하는 상악동염
- 측두하악관절장애(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스플린트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장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