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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문의드려요

5월1일 전악스켈링후 5월10일 내원하셔서 이십번대 구치부 치주소파술시행하였습니다.

오늘(8월14일) 동일부위 치주소파술 다시 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8.08.14

姜惠淑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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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에 치주소파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

한사랑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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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나서 100%청구 가능한건가요??
3개월 전에 다시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시행이면 치주후처지로 청구하면될까요?

姜惠淑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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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전 치주소파술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 재시행 이여서 100% 산정합니다.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재시행은 50% 산정, 1개월 이내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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