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8.08.14
姜惠淑
| 2018.08.14
재진에 치주소파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
한사랑
| 2018.08.17
3개월이 지나서 100%청구 가능한건가요??3개월 전에 다시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시행이면 치주후처지로 청구하면될까요?
맞습니다.이전 치주소파술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 재시행 이여서 100% 산정합니다.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재시행은 50% 산정, 1개월 이내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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