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내 무상유지관리 6회가 모두 끝났는데 클리스프가 파절 되어 내원하셨습니다
이런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유상유지관리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유상유지관리와 처방전이 함께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처방전 상병명은
어떻게 나가야 하나요?
이런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유상유지관리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유상유지관리와 처방전이 함께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처방전 상병명은
어떻게 나가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