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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무상유지관리

3개월이내 무상유지관리 6회가 모두 끝났는데 클리스프가 파절 되어 내원하셨습니다
이런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유상유지관리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유상유지관리와 처방전이 함께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처방전 상병명은
어떻게 나가야 하나요?

작성자green

작성일2018.08.09

姜惠淑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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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의치무상수리 6회 모두 소진하신 경우 초과건은 기준상 일반으로 적용해야 하나
진찰료(재진료)만 산정하는 경우여서 6회 초과하여도 무리는 없습니다.

의치무상수리시 Z46.3 상병이 자동 적용되는데요,
의치로 인한 염증이나 통증 상태이시면 K06.88/K12.1 등의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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