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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환자분이 상악에 깨진 틀니를 오래사용했더니

그 깨진 부위로 잇몸이 자라서 그 부위를 다 잘라냈습니다.

#15-#24까지며 이럴경우 치은,치조부 종양절제술로 청구해야되나요?

아니면 치은팔 절제술로 청구해야되나요?

상병은 어떻게 되나요?

후처치는 어떤걸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쭈

작성일2018.08.06

姜惠淑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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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6.88 상병 적용하여 치은치조부종양절제술로 청구하시고

후처치는 수술후처치(DRS1)로 적용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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