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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성형술

28번 협측 뼈가 튀어나와 환자분이 많이 불편해하셔서 마취후 뼈를 쳤는데 골융기 절제술(TRS1)로 청구하면 되나요?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술은 골융기 불편감으로 수술함..이라고 넣었는데 맞는지요.

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18.08.06

姜惠淑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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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융기절제술(가):TRS1 적용 맞습니다.
상병은 K10.0 턱의 발육장애 코드로 적용하시고,
서술이 필수는 아니지만 하셨으면 좋습니다~

이혜영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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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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