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료재료등록

7월말에 재료등록하고 심평원 사이트에서 인정된것까지 확인했는데
오늘 다른걸 신청하다가 보니까
통보서수신창에 구입신고접수증 옆 상태에 열람 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수신을 눌렀더니 오늘 날짜로 수신성공이라고 뜨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작성자Y

작성일2018.08.06

姜惠淑

| 2018.08.06

수정하기 삭제하기

EDI수신 창을 열어 심평원으로부터 도착한 문서를 확인만 하셨으면 '열람'으로 표시되며,
해당 문서를 체크하여 수신하셨으면 '수신성공'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심평원 사이트에서는 인정된 내용이므로
그 결과 문서의 수신일자가 오늘날짜로 표시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