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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시틀니

상악 무치악상태인데 일반으로 임플란트 2개 식립후 차후 부분틀니를 보험으로 청구할예정입니다.

이때 임시틀니를 보험으로 청구가능한지요..치식은 어떻게 해야할지..


보험틀니와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를 알려주세요..

건강보험은 30%인데 나머지 의료급여1,2종과 차상위1,2종은 몇 % 적용되는 건가요?

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18.08.01

姜惠淑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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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보험부분틀니시
임시부분틀니 보험 적용 가능하며 이 때 잔존치는 임플란트치식으로 선택합니다.

보험틀니 본인부담율
- 건강보험 : 30%
- 차상위1종, 의료급여1종 : 5%
- 차상위2종, 의료급여2종 : 15%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율
- 건강보험 : 30%
- 차상위1종, 의료급여1종 : 10%
- 차상위2종, 의료급여2종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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