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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조정내용질문..

"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
l/ll 구분-l.진찰,재료 사유-C 표준코드AA100 조정항목-초진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분이 지난 6월18일날 47번 치주염 상병으로 발치, 초진, x-ray, 약, 마취 이렇게 청구했었습니다.
약은 중복이 있어서 2알만(소말겐,알보젠알마게이트정)처방했구요..

이 47번 치아는 작년 6월29일에 gi 떼우고 몇 일뒤 7월5일 보철setting했던 치아입니다. 그 후로는 내원기록 없으시구요..

왜 조정된건가요?

작성자k

작성일2018.07.31

姜惠淑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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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알마게이트정은 제산제로 분류되는데요,
최근 심평원에서 치아질환 상병으로 처방되는 제산제 건에 대해 조정하는 경향이므로
모든 처방에 일률적 적용은 무리입니다.

꼭 필요한 환자분께만 적용하시되
R12.속쓰림 등의 위장질환 상병을 부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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