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
l/ll 구분-l.진찰,재료 사유-C 표준코드AA100 조정항목-초진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분이 지난 6월18일날 47번 치주염 상병으로 발치, 초진, x-ray, 약, 마취 이렇게 청구했었습니다.
약은 중복이 있어서 2알만(소말겐,알보젠알마게이트정)처방했구요..
이 47번 치아는 작년 6월29일에 gi 떼우고 몇 일뒤 7월5일 보철setting했던 치아입니다. 그 후로는 내원기록 없으시구요..
왜 조정된건가요?
l/ll 구분-l.진찰,재료 사유-C 표준코드AA100 조정항목-초진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분이 지난 6월18일날 47번 치주염 상병으로 발치, 초진, x-ray, 약, 마취 이렇게 청구했었습니다.
약은 중복이 있어서 2알만(소말겐,알보젠알마게이트정)처방했구요..
이 47번 치아는 작년 6월29일에 gi 떼우고 몇 일뒤 7월5일 보철setting했던 치아입니다. 그 후로는 내원기록 없으시구요..
왜 조정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