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개원의
작성일2002.07.31
김미란
| 2002.07.31
소파술의 단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래 지문을 검토하신후 원장님의 술식이 치근활택술이 아닌 치주소파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이의 신정이 가능합니다.
치주진료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실때 치주진료의 보험급여적용에대한 지침을 잘 검토하시고 소파술에 필요한 전처치인 치석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촬영이나 치주낭측정등나 해당 상병명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 자료는 해당 내용중의 일부내용이며 기타 내용은 검색키를 활용하세요.
*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의 차이는?
치석제거는 치아에 부착된 치석을 포함한 치아부착물을 제거함을 말하며, 치근활택술이란 문자 그대로 치근에 부착된 치석및 치주염의 원인인 세균과 그로 인한 변성백악질을 제거하므로서 치주염을 완환시키고 나아가 파괴된 치주조직의 치근면 재부착을 용이하게 해주는 술식이다. 말하자면 치주염으로 조직파괴가 일어나기 전의 치은염에는 치근은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근활택술이 필요없는 술식이고 치석제거만이 요구되나,
치주염으로 치주조직이 파괴되어 일단 치주낭이 형성되면 치근이 노출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때는 치석제거외에 치근활택술은 반드시 필요한 술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은 어떻게 다른가?
치근활택술이 치주낭을 이루고 있는 치근면에 있는 치주염의 원인요소를 제거하는 경조직 처치라면, 치주소파술은 치주낭을 이루는 상피층을 제거하는 연조직 처치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치근면이 활택되었다고 해도 치주조직의 재부착을 도모하려면 치주낭을 이루고 있는 상피층을 포함한 결합조직의 일부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를 동시에 행하기도 하고 치근활택술로 염증을 완화시킨 후 치주소파나 치주수술을 행하면서 치근활택술을 동시에 병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치주소파술은 치석제거후에 실시하며 또한 치근활택술 이후에 실시할 수도 있으며 치주소파의 시술은 마취하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