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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00/50

환자 두분이 조정되었는데요.
같은 케이스인데요. 각각 #17,#48번 치주증으로 치근낭적출술과 발치를 동시시행하였고
앤드윈 플러스에 100/50 처치란에 클릭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물론 서술내역 기재하였고요...
조정이유는 적출술인거 같은데요. 요양급여 적용착오라는데
어디가 문제인가요??

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8.07.13

姜惠淑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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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은 K04.80~K04.89 치근낭 상병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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