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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기관 지정 환자

보호환자중 선택의료기관 지정환자분께서 진료의뢰서를 가져오셨는데 지정병원이 6월1일 연합의원으로 재개원하여
요양기관 지정번호가 바뀌였어요 해당병원에서 원장님도 그대로고 재개원만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환자분 진료는
마무리 했는데 청구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작성자min

작성일2018.07.12

姜惠淑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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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진료는 일반으로 임시적용해 놓으시고
환자분께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선택의료기관 재지정 후 의뢰서를 받아오시도록 안내해 주시고, 처리완료되면 맞는 기관으로 보험적용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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