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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임플란트 취소

보호1종 환자 구청등록후 1단계까지 청구 끝난지 오래된 환자인데 환자의 변심으로 취소원하는 상태입니다
환수요청,임플란트 취소 방법 알려주세요

작성자min

작성일2018.07.11

姜惠淑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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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 대한 환수요청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후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에서 해당 접수번호로 조회하셔서
[탭05.명일련 단위(환수/정산신청)] 탭 클릭,
탭05 화면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줄을 만드신 다음
환수하실 명세서번호와 환수신청금액 입력하시고
하단에 있는 [사유]를 클릭, 환수사유 입력 후 [저장]하시고
담당자와 전화번호 입력 후 [제출내역 미리보기 -> 최종제출] 합니다.

환수처리기간은 대략 15일 정도 소요되고요,
처리결과는 앤드윈 [보험청구->EDI수신] 후 [EDI통보서->9.이의신청결정서]로 확인합니다.

정산내역서는 출력하여 작성하신 취소신청서와 함께
환자분 거주시 시군구청에 팩스송신 해주십시요.
경우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을 함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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